개인이 토지취득시 중계수수로도 취득 가액에 포함되나요?
토지를 개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도 취득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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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신고한 가액)이 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취득세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세시에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수증 챙겨두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는 계약서상 거래금액 즉 매매가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개보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시를 위한 양도차익 계산사 취득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