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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려깊은물소239
상가임대 건물 및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양도 및 증여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받았는데
해당수수료를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하는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라면 증여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하나, 양도소득세 산출 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는 불가하며, 이는 임대사업과는 무관하기에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는 적용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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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시 감정평가수수료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