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감정평가 수수료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려 하는데 시가 형성이 되지 않아 감정평가를 받으려 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도 필요경비 공제 금액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상 열거주의에 따라 하나하나 그 내용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수수료의 경우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양도과정에서의 필요경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증여나, 상속으로써 시가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한 경우에 한해서는 각 세금 산출시 과세표준에서 공제가능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양도시 감정평가 비용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 아니고 자본적지출액이나 양도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3조 제 5항에 따른 필요경비 사항에 감정평가수수료는 열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감정평가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감정평가 수수료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로 증여세 신고 시 감정평가 수수료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려 하는데 시가 형성이 되지 않아 감정평가를 받으려 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도 필요경비 공제 금액에 포함 되나요?
==> 양도소득세를 공제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수수료는 비용으로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자산의 양도대금 산정이나 양도 시가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그 감정평가 수수료는 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