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가양도할때 시가 산정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원분양을 위해 감정평가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받아보면 그걸 기준으로 저가양도해도 되나요?

조합원 분양을 위한 종전자산평가 감정평가액이랑

양도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 감정평가액이랑 동일한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진행하는 종전자산평가액을 그대로 가져다가 저가 양도의 시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두 평가는 목적과 산정 방식 그리고 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세무 목적의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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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 물건의 경우 감정평가액 + 조합원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시세가 높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세 대비 30% 또는 3억 처럼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 국세청 증여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실제 거래에서 발생이 되는 거래금액 즉 매도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