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용도변경은 꼭 건축사가 해야되나요?개인이 직접할수는없나요?아님 지자체에 신청하면되지않나요?용도변경업무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업무 대부분은 건축사에 의해서 설계도면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건축사가 아니라면 진행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깡통빌라 매입하라 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깡통전세 물건을 인수하는 경우 세무적인 부담은 물론, 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물 거래시 매도측 임대차 계약서 분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어떠한 방법으로 10년치 계약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시스템에 등록이 된다던지, 제3자 (혹은 기관)에서 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2) 계약서외에 10년 이상된 임차인들에 대해 10년이상 임차를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3) 현재 임차인들에 대한 계약서도 매도측에서 충분히 제공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증금 현황 및 계약기간 현황이 틀려서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청구 가능합니다.4) 계약과 잔금 사이에 매도측이 (매수측과 협의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질문자님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시적 1가구 2주택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매도하는 시점에 다시한번 세무적인 측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2주택자가되고싶어요 지금시점 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국면에 있는 만큼 구매를 한다면 급매위주로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세무적인 측면은 가격에 따라 상이하는 만큼 대상물건을 선정한 후 세무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혼자 몇개월 임시로 살집을 월세로 구한다면 원룸이 나을까요? 오피스텔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간 근무를 한다면 가급적 원룸보다는 오피스텔이 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편의시설적인 면에서 오피스텔이 좋은 여건이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월세 1년계약하고 1년후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달라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월세 인상조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주변시세에 따라 보증금 또는 월세를 인상시킬 수가 있지만 그 범위는 기존 보증금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5%까지 만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사기 방지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비교한 후 최대한 80% 범위 이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잔금후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향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매수 시 어떤 임대사업자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게서 10년 내에 오피스텔을 매도할 생각이 없고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급적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개발 주소지 이동해도 이주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재개발지역에서 주소를 퇴거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주비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