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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가오리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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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거래시 매도측 임대차 계약서 분실

안녕하세요,

건물을 거래하는 중이고 현재 중도금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전체 명도를 생각하고 있어 매도측에 과거 10년치 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오래되어 분실했다 하며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임차인들에 대한 계약서도 일부 호실에 대하여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래 몇 가지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어떠한 방법으로 10년치 계약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시스템에 등록이 된다던지, 제3자 (혹은 기관)에서 뗄 수 있을까요?)

2) 계약서외에 10년 이상된 임차인들에 대해 10년이상 임차를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 현재 임차인들에 대한 계약서도 매도측에서 충분히 제공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4) 계약과 잔금 사이에 매도측이 (매수측과 협의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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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어떠한 방법으로 10년치 계약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시스템에 등록이 된다던지, 제3자 (혹은 기관)에서 뗄 수 있을까요?)

      ==> 임대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계약서외에 10년 이상된 임차인들에 대해 10년이상 임차를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임차인들에 대한 계약서도 매도측에서 충분히 제공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증금 현황 및 계약기간 현황이 틀려서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4) 계약과 잔금 사이에 매도측이 (매수측과 협의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 질문자님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