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깡통빌라 매입하라 하는데 문제 없나요?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비와 집값이 같은 이른바 깡통빌라를 저의 명의로 등기를하면 수수료를 주겠다 하는데 무슨 문제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물건 받아서 뭐하시려구요. 나중에 세입자 나갈때 다음 세입자 못구하면 그돈 다 물어줘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라도 안좋아져서 전세가라도 떨어지면 많이 피곤해지십니다.
왜 돈까지 줘가며 명의를 넘기려고 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깡통전세 물건을 인수하는 경우 세무적인 부담은 물론, 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