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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라마카크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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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빌라 매입하라 하는데 문제 없나요?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비와 집값이 같은 이른바 깡통빌라를 저의 명의로 등기를하면 수수료를 주겠다 하는데 무슨 문제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물건 받아서 뭐하시려구요. 나중에 세입자 나갈때 다음 세입자 못구하면 그돈 다 물어줘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라도 안좋아져서 전세가라도 떨어지면 많이 피곤해지십니다.

      왜 돈까지 줘가며 명의를 넘기려고 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깡통전세 물건을 인수하는 경우 세무적인 부담은 물론, 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