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담보 받은 상태에서 전세 자금 대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보증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기존 주택 매도 조건으로 진행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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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세, 월세 계약시 수수료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 매매, 전세, 월세 계약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각 시도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둘 다 내는 것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그럼 공인중개사가 받는 금액은 두배인거죠?==> 네 그렇습니다.추가로,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다른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것이 보편적인가요, 같은 비율로 받는것이 보편적인가요?==> 원칙은 같은 비율이지만 중개업자와 협의결과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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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 집주인이 임의로 나가라고 하는데 이사비용과 복비 청구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의 요구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 중개보수 + 추가적으로 발생된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지급해주지 ㅇ않는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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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는 날 통보없이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대처 방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가급적 빨리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은 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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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수령기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소유자 등이 수령하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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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전세가인 오피스텔 전세연장 문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기간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이지만 질문자님께서 "허그 안심전세대출"을 받았다면 보증보험도 가입된 만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2. 만약 집이 실거주 하지 않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팔리게 된다면 전세계약을 연장해도 괜찮을까요?(계약 만료 후 이사를 고려하고 있지만 전세대출이자가 많이 올라서 목적물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하니 부담이 되서요ㅜㅜ)==> 주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가 있고 이 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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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조건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만큼 청약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청약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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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안당하는법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보증금 안전하지는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 예상실거래가격 > 선순위 근저당 + 모든 보증금의 합"보다 크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현황신고)를 통해서 대항력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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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부분상환 후 만기일 상환 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청년 우대 상품으로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질권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1. 질권 설정시 : 설정된 금액을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해야 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2. 질권이 미설정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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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세대주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가 물리적으로 별도 이용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다면 별개의 세대주로 편성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동사무소 직원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시 질문자님의 처한 여건을 잘 설명드려 고민 사항을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거인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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