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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오징어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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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는 날 통보없이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대처 방안을 알려주세요.

지난해 12월 신축빌라 전세계약을 진행햇습니다.

계약전 신탁부동산임을 확인했고, 계약하는 날 신탁해지하는 것으로 동의했습니다.(이까지는 인지하고 있는 내용)

그런데 어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1.전세계약 당일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2.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거래가는 전세금과 일치합니다.(신탁은 말소되었습니다)

3.현재까지 근저당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4.확정일자, 보증보험은 계약전 가입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혹은 향후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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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가급적 빨리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은 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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