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세대원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만 30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일정한 수익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1.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세대원,세대주를 확인했는데 정확히 확인한게 맞나요 ?어머니가 세대원이됐다가 세대주가됐다가 그러네요. 무슨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 즉 어머님께서 퇴거를 하였다면 형님이 세대주로 편성됩니다.2.청약넣을때 세대원이면 불리한게 많으니 세대주가 되고싶은데 저같은 상황이라면 월세나 전세를 구하고 집을 나가는수 밖에 없는건가요 ?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세대주가 될수 있는건가요 ?==> 질문자님께서 청약신청을 한다면 무주택세대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현재 상태에서는 세대주가 되지 않아 청약신청 자격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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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물건 고르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진행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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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공짜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는 임차건물별 옵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차건물을 찾을 때 이러한 조건을 확인해서 입주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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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빨리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회수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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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주택자는 청약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주택세대주 + 청약점수"가 일정수준 이상되어야 합니다. 청약점수는 "무주택세대주 기간 + 청약저축 가입기간 + 부양가족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2주택자라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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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된다고해서 구입했는데 구역에서 제외될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구매한 지역의 빌라가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되었다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확정되지 않는다면 구역지정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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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할때 어떤것들을 봐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주택을 구매한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매수할 지역을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1. 사회적인 측면 : 직장과의 거리 및 교통 편의시설, 자녀들이 있는 학군, 주변 환경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2. 개별적인 측면 : 가격이 적절한지, 미래가치가 있는 지역인지, 하자보수할 사항 등이 없는지를 중점 확인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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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지 일주일/ 문 열자마자 방충망이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입주 전에 방충망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입주후 방충망이 떨어져 파손되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수리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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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주택청약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세대주 기간 + 청약저축 가입기간 + 부양가족수"를 점수로 환산되어 당첨자가 결정되는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금부터라도 청약준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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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세계약관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을 고려하여 고민사항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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