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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박각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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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주택자는 청약이 불가한가요?

현재 2주택자는 청약이 불가한가요?

수원 영통과 화성 동탄2신도시에 각각 1주택 씩 보유시

청약 신청이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점제 아닌 추첨제 방식 에서도 제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주택세대주 + 청약점수"가 일정수준 이상되어야 합니다. 청약점수는 "무주택세대주 기간 + 청약저축 가입기간 + 부양가족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2주택자라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