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는 일반적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2025년 기준으로 일정 조건 하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자라는 개념이 있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할 조건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집을 반드시 팔아야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처분 약정서나 매도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2주택자가 청약하려면 기존 집을 팔겠다는 확약이 필수적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