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녹음된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가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핵심 내용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 시 녹음 된 통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가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내용과 조건을 무엇인가요?===> 우선적으로 대상물, 계약조건(거래금액, 잔금일자 등)이 포함된다면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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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권 사용할 때 무주택자의 매매일 경우
양도세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내놨습니다곧 만기 6개월 직전이며, 6개월이 되지않아 계약갱신권은 말하지않았습니다(6개월 전은 효력이 없다하여)그런데 부동산에서 말하기를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들어올 예정이라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고 세입자는 이사비를 받고 나가거나 매매를 하거나 결정하라고 하였는데 매매생각은 없고 그렇다 해서 아직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된 것도 아닙니다이럴때 6개월이 되자마자 계약갱신하겠다고 말해도 앞으로의 2년은 보장되는것 아닌가요??==> 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9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가 임대인의 입주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 2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무주택자가 계약을 해버리면 갱신권이고 뭐고 효력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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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도자 복비까지 최대한으로 채워주는 것 문제 없나요?
1. 양쪽 모두 제가 드려도 되는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2. 현금으로 드리는 게 나은지?==> 조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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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지역
5000만원정도 모았는데작은 아파트 사려면 경기도도 불가능한가요?경기도 외곽지역말고수원, 안산 이런 곳은 불가능할까요?==> 아마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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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에서 월세 방 구할 때, 월세가 보통 어느 정도 인가요? 꿀팁도 알려주세요.
취업하더라도 돈보다는 경력 쌓기가 목적이라돈을 좀 아껴야 되는데, 어떤 집이 좋을까요?==> 손품, 발품을 팔아 안전하고 가성비가 있는 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서울 금천구 가산동'을 알아보다가 질문하게 되었어요.근데,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으니,월세가 비싼 지역에서의 보통 월세는 어느 정도인지월세가 저렴한 지역에서의 보통 월세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요.==> 임차조건은 보통 1000/60이지만 조건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임차조건입니다.그리고, 월세 방을 구할 때 따져봐야할 점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리사항이 복잡하지 않는 곳과 내외부 상태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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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지역 분양권거래 후 공동명의 변경
전매제한(1년)지역의 분양권을 남편의 명의로 구매하였습니다.이후에 중도금대출 승계 없이 아내와 공동명의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해당 공동명의 변경도 전매제한에 영향을 받는가요?그렇다면 분양권 구매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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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땅 부동산에 올리면 팔릴까요?..
안녕하세요 21년도 당시 친할머님 에게서 1529평 가량 되는 토지를 물려 받았습니다 당시엔 해당 땅에 시청에서 재개발을 진행한다 하였지만 끝내 사업계획이 깨져 현재는 일반토지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으면 팔릴까요? 재산세 내는것도 아까워서요==> 네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맹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주변 토지를 매입한 후 매도하는 방법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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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처분한것이 유리한가요?
지방에 재건축사업 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1가구2주택입니다. 양도세를 고려할때 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처분한것이 유리한가요?아니면 건물이 완공된후에 처분하는것이 유리한가요?==> 현재 상황에서 주변 아파트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크지 않는다면 지금 처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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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임차권등기 대항력이 관련질문드립니다
이렇게 근저당이 하나도 안잡혀있고 제가 임차권등기한후까지도 근저당이 하나도 없으면이사전이랑 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건 없는거죠? 이런경우는 특별히 이사후에 했다고 손해보는 상황이안생기는거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대항력이 상실되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전입신고를 한다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그리고 혹시나 걱정인게 임차권등기하면 세입자가 보통은 더 안구해질텐데 집주인만 믿고 무작정 기달리는게 맞는건지 세입자가 잘 안구해질 리스크가 있더라고 임차권등기를 하는게 맞는건지 조언부탁드려요==> 가급적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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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더 이상 안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10만원씩 60회차 정도 넣었는데이제 안넣으면 후에 불이익이 생길까요?그리고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데 안넣으면 나가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은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입을 중단한다고 해서 기존에 쌓인 납입 기록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추가 납입을 하지 않으면 청약 가점이나 순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거주 여부는 청약 납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입주 자격 요건(소득, 자산, 나이 등)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납입을 중단한다고 해서 바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다른 주택 청약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려면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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