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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낭만고냥이

낭만고냥이

아파트단지내 근린생활시설에서 빵 제조업

아파트 근린상가에서

빵 제조업 가능할까요?

생지 형태로 제조하여 납품예정입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상 근생으로 되어있고

구청에 용도표시변경 신청해서

2종근생(제조업)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면적은 실평수9평 정도이며

인근 아파트상가에

비슷한 사례로

건축물대장상 근생인 단지상가를

2종근생(교습소)로 용도표시변경한 사례는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파트 근린상가에서

    빵 제조업 가능할까요?

    ===> 건축물용도를 고려할 때 가능합니다. 구청에 건축물 용도 표시변경신청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에서 빵 제조업은 건축물 용도와 지자체 허가 여부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제조업은 별도 용도변경이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 건축과나 위생과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단지내 에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 시설에서 500입방미터 미만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조과정에서 냄세 및 소음등으로 민원소지가있을 수 있으니 보완시설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제조업허가를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통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디

    그리고 구청에 영업신고와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부 제한 하는 업종이 있는데 사전 문의하여 상가계약을 하시기를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상가에서 빵 제조업은 가능하며 다만 일반적인 제과점과는 신고 절차와 건축물 용도 기준이 달리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빵집은 제과점 영업신고 하면 되지만 납품이 주 목적인 경우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