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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금조27
고운금조2721.04.03
주거용으로 개조 된 근린생활시설에서 즉석제조판매업을 해도 되는 가요?

안녕하세요

구움과자류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즉석제조판매업)

사업장이 주거용으로 개조 된 근리생활시설이면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이 건물에 베이킹 공방으로 한다면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 ·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 · 식품매장 등을 말한다)또는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일반 판매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물의 위치 · 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식품을 제조 · 가공할 수 있는 기계 · 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 · 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제조 · 가공업 영업자가 제조 · 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 · 판매업 영업자가 수입 · 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 · 가공은 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 · 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기타 급수시설, 식품취급시설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석판매 · 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용도의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도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