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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수하게 되면 매도자는 알아서 전입신고하는건가요?
집을 매수하게 되면 제가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럼 이전 집주인으로 살고 있던 매도자는 스스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주는거고 제가 그걸 기다렸다 전입신고해야하는건가요..?? 만일 매도자가 전입신고를 계속 다른 곳으로 안하고 있으면 어떡하죠==> 매도후 잔금일자 까지 매도인이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퇴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퇴거에 응하지 않는다면 관할 동사무소에 주소 퇴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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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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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세대분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자취하는 대학생으로 부모님과 다른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세대분리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세대분리 조건에 저는 중위소득 40%를 넘었기 때문에 조건은 충족되는데 따로 세대분리 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전입신고를 했기때문에 세대분리가 될까요?==> 세대분리 조건으로 만 30세 이상이 되거나 중위소독이 40%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대학생이라면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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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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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전까지는 계약을 취소할수가 있나요?
계약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했지만 세입자가 마음에 안들면 계약을 해지할수가 있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1.계약금만 입금받은 상태에서 잔금날이 되기전에나머지 보증금을 안받았으면 계약금 반환해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2.계약금을 받았고 얼마지나서 잔금날도 아닌데 나머지 보증금을 세입자가 계좌이체 했지만잔금날까지 한참 남았으므로 그 전까지 계약금과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면 계약 해지 할 수가 있나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체하였다면 잔금일 이전이라도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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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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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받으려고하는데 계약서 용도에 근린생활시설(다중주택)으로 나와있는데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고하는데 계약서 용도에 근린생활시설(다중주택)으로 나와있는데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다 답변이 상이해서 다시질문합니다==> 월세 세엑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 입금 내역"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질문도 위 조건에 해당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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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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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분석 시 유동인구 데이터의 기준은 도보기준이겠죠?
나이스×× 맵 사이트에서 유동인구분석을 보고있는데요. 일 기준 1천명이라고는 되어있어 현장을 가보면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구요. 유동인구는 도보인구만 기준으로 하겠죠?==>상권분석도에서 유동인구기준은 핸드폰 통신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정확성은 지오지젼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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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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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월세가 전체 거래에세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 시장에 월세가 전체 거래에세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아무래도 전세를 많이 찾을 거 같긴한데 월세가 물량이 많아서 더높을거 같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현재 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약간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전세사기 발생이후 대부분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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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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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 만기 후 연장 보증금에 대해서
2023-12-23~2024-12-14일까지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만기 2주 전에 해지 전화를 집주인께 드렸구요(12/2)1/20일경 짐을 다 빼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화를 엄청내시더라구요 3개월 전 미리 말 안해줘서 자동 연장이고, 보증금 못 돌려주신다고,,그래서 다음 임차인을 최대한 구해보겠따고 말씀 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하지 못한 상황이구요 당장 낼 모레 퇴거일인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하는 상황인가요...? 2주일 정도 더 살고 나가는 비용은 차감 되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퇴실 할 때 못 받고 임차인을 제가 구하고 나가야 하나요,,,?==>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자동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자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거나 아니면 3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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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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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시확정후 이사오면 이주비받나요?
이제 재개발공시가되었는데 친구가 이사온다고(월세 세입자로)하는데 오래거주할거거든요만일 거주하다가 집철거전 이주할때 이주비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재개발공시가 나온후 이사했기때문에 해당이안되는건가요?==> 통상 이주비 지급 기준은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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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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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의 일들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근데 임대인이 임대료 5% 인상을 통지한다는 내용을 보내면서 본 주택에 계속 임차하여 사용할 의향이 있으면 보증금액을 인상하며,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말하라는 내용으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질문1.임대인이 甲이라서 5%까지는 인상해도 딱히 乙의 입장에서는 뭐라 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이에 응해야하는건가요? 임대료 인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소송할 수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질문2.제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도 계속 매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강남이 아니다 보니, 갭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집주인이 저한테 집보러 오는 사람들 잘 협조해달라고 부탁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희한테 비협조적이고 인성이 글러먹었습니다. 제가 협조해주지 않아도 상관없겠죠?(나중에 보증금 반환할 때 청년 대출 때문에 임대인이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로 감정 싸움이 지속되는 경우 서로가 손해가 발생되는 만큼 가급적 협조를 하심이 적절합니다.질문3.임대인이 당근에도 매매 올렸던데 여기서의 거래가 신뢰할 수 있는걸까요? 혹시 새로운 임대인이 사기꾼이거나 비정상적인 임대인이면 제가 손해보는거 같은데요.==> 가급적 공인된 중개업소를 활용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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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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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고속도로는 왜이렇게 통행료가 비싼가요?
고속도로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한 민자고속이 있는데~도로공사의 통행료는 납득이 갈 수준이지만,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어이없을 정도로 비싼곳들도 있는데요이런건 나라에서도 시정하지 못하는거죠??==> 민자고속도로가 톨게이트 비용이 비싼 이유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투자하였고, 해당 고속도로를 유지 및 보수하는데 비용이 발생되고, 어느 정도 수익성 확보"가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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