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상권설정 등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예시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행복동 100, 행복동 101
이렇게 토지 두 필지가 있고
행복동 100은 A, B, C 세명 공동소유
행복동 101은 A, B 두명 공동소유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신청서 하나로 지상권설정 등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따로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신청서 하나로 지상권설정 등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따로 해야하나요?
==> 토지 필지가 다르고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면 한 장의 설정등기신청서로 진행도 가능하지만 별도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서 하나로는 불가능합니다
지상권을 설정할 필지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소유자 구성이 다른 경우는 반드시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는 토지 단위로 처리되며,
각 토지의 소유자(등기권리자)가 다르면 별개의 등기 사건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은 토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설정할 수 있지만 공유지분만을 대상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행복동 100 전체에 대해서는 소유자 A,B,C 전원이 행복동 101 전체에 대해서는 소유자 A,B 전원이 각각 등기 의무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복동 100과 101 두 필지에 대해 각각 별도의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