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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신속한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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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 등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예시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행복동 100, 행복동 101

이렇게 토지 두 필지가 있고

행복동 100은 A, B, C 세명 공동소유

행복동 101은 A, B 두명 공동소유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신청서 하나로 지상권설정 등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따로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신청서 하나로 지상권설정 등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따로 해야하나요?

    ==> 토지 필지가 다르고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면 한 장의 설정등기신청서로 진행도 가능하지만 별도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서 하나로는 불가능합니다

    지상권을 설정할 필지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소유자 구성이 다른 경우는 반드시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는 토지 단위로 처리되며,

    각 토지의 소유자(등기권리자)가 다르면 별개의 등기 사건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은 토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설정할 수 있지만 공유지분만을 대상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행복동 100 전체에 대해서는 소유자 A,B,C 전원이 행복동 101 전체에 대해서는 소유자 A,B 전원이 각각 등기 의무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복동 100과 101 두 필지에 대해 각각 별도의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