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가 콘도 소유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1억5천 대출해서 콘도를 소유하려고 생각중인데요혹시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을 받지못하나요?==> 기초 수급자가 콘도를 소유한다면 보유 자산이 오버되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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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 아파트는 얼마나 인기가있나요?
집은 럭셔리보다 입지라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수가 같다면 신축,인테리어나 서비스의 질을 상쇄할만큼 입지의 가치가 크다던데 한강뷰 서울 역세권 아파트(심지어 브랜드인 e편한세상)라면 연식이 10년이상된 아파트라해도 상당수 지방의 최신 신축(이제 막 분양하는) 동일평형 브랜드아파트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일수도있는 상당한 인기와 거래가가 대부분인가요? 제가 이분야를 전혀 몰라서 궁금해서요==> 한강 뷰가 있는 아파트인 경우 안보인 아파트와 비교시 최소한 5,000 - 10,000 정도 가격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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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
월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이주비 지원되나요?==> 이사지원비 만 해당됩니다.3개월 전 2월에 계약 1년 연장했구요. 5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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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현 정부에서 전임 정부에서 없앤 임대사업자를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지만 현재 법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시행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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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잔금 지급 전 건축물대장 발급 가능할까요?
시공사 측에 문의하니 관할 도청 건축과로 문의하락그래서 문의했더니 사용승인이 나야 건축물대장이 발급가능한데 사용승인이 안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용승인은 시공사측에 확인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던데 시공사 측에 사용승인 언제 내냐고 물어봐야할까요?==> 건축물 관리대장은 사용 승인이후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용승인이 되지 않았다면 발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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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분리된 성년인 아들 (1가구 2주택자)과 어머님(65세이상-1주택자)가 세대를 합치게되면 1가구 3주택자로 들어가게되는건가요?
세대가 분리된 성년인 아들 (1가구 2주택자)과 어머님(65세이상-1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가 세대를 합치게되면 1가구 3주택자로 들어가게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가구 3주택에 해당됩니다. 1가구 3주택자로 들어가게된다면 추후에 어머니 세대를 다른곳으로 이전한다면 다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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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서 집값의 상승속도는 어떨까요?
물론 부동산의 가격이야 침체기는 있었지만 계속 오르는 것 같은데요, 과거 10년이 비해서 집값의 상승속도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집값 상승속도는 완만히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급등한 적이 없지만 문재인 정부 3년차 이후는 급등하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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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가 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중 어떤것에 해당될까요?
상속받은지 30년정도된 임야가 있고 임야 인근 10km이내에 거주중입니다.임야를 개발한적이 없고 임업도 한적도 없는데 단순히 재촌요건만 만족시키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상속받은 임야를 방치해 놓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입니다.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기 위해서 임산시설로 활용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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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시 세입자의 전입신고 오피스텔의 용도에 영향을 주는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께요.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또 다른 전문가님(공인중개사)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생활용도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분류된다고 하셨어요. 어느게 맞는 걸까요? 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을 받아야하고 놀리는 오피스텔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답을 알수가 없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하여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으로는 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매각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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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특약설정할려고하는데 집값시세대비 어케특약걸면좋읆가요?
현재 계약할려고하는집은 다가구주택이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잇는건물입니다. 세대는22세대이며 계약할려고하는집은 1억5천7만원입니다.근저당은12억정도 잡혀잇는데 보증보험가입가능한건물이며 가입되어잇습니다. 100프로보증보험가입여부와 집값시세대비해서 특약을 어케걸면좋을까요??==> 반영시킬 만한 특약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출에 적극 동의하며,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를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때에도 계약금,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시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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