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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 시 월세 안내고 눌러앉기

월세인데 업무용이라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보증금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중개업자는 보증금 못 받으면 월세 안내고 계속 눌러앉으라는데 이게 되는건가요?

입주생활 중간에 소유주가 바뀐다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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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로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라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불가하여 추후 대항력에 있어 불리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있어서 임차권 대항력이 생기고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이면 추후 말씀하신 경매 등 진행 시 보증금 반환이 불가합니다.

    보증금 반환 불가 시 월세 미납 후 눌러앉으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이럴 경우 소송 및 명도 대상이며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물건은 계약하지 마시고 그 중개사와는 거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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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인데 업무용이라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보증금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중개업자는 보증금 못 받으면 월세 안내고 계속 눌러앉으라는데 이게 되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입주생활 중간에 소유주가 바뀐다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나요?

    ==> 낙찰자가 결정되어 명도되기 전까지 거주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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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미납으로 버티는것은 단기적 해결책일뿐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법적 보호 없이 버티다 강제집행으로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공공 임대주택으로 법적 보호를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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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이 안되면 대항력이 없으면 매매 또는 경매로 주인이 바뀌었을때 대항이 안됩니다.

    부동산이 하는 말은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사고가 발생했을때인데 월세는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면서 보증금만큼의 혜택(?)을 보라는 말입니다.

    보통 보증금이 1년~2년 정도 금액이 될텐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나더라도 내가 안나가고 버티면 최소 몇개월은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내가 대항력은 없지만 어쨋든 거주하는 나를 명도하려면 시일이 꽤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그런 선택을 하는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입이 안되는 오피스텔은 전세권설정이나 사업자등록 같은 방법으로 대항력을 갖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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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업무용 오피스텔에 월세로 입주하면서, 아무 권리 없이 눌러앉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월세를 안 내고 계속 눌러앉는다고 해서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거주할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소유주가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가면 퇴거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되도록 전입신고가 되는 집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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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인데 업무용이라 전입신고가 안 되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기 매우 어렵고 보증금 보호도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중개업자가 월세를 안내고 계속 눌러 앉으라고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보증금을 못 받는 위험이 큽니다. 입주 중간에 소유주가 바뀌거나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입신고가 없으면 대항력을 갖지 못해 퇴거를 요구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반환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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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서 보증금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를 내지않고 버티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2개월 이상 월세 연체)할 수 있고 그래도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버티는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보증금이 월세 몇개월치 정도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보증금이 꽤 된다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할수 없는 경우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제 3자에 대해서 대항을 할수 없기에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고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권리관계의 따라 쉽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낙찰이후 권리소멸로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는 서업자등록을 해당주소지로 하여 등록을 하셔야 대항력이 생성되기 떄문에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해당주소로 발급받던지 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등기등을 하는게 더 안전할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말처럼 보증금 반환과 주택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거를 하면서 버틸수는 있겠으나 절대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전입신고가 안되어 보증금 보호에 불리합니다. 중개사가 말한 월세 안내고 눌러 앉기는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싸게 임대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사무실 임대 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형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계약전에 특약사항에 전입신고 불가 조건을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신 주변 시세보다 싸다는 장점이 있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염두해서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어려운 업무용 오피스텔의 월세 체납은 임대인의 법적 퇴거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증금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전입 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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