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재개발은 다른 말로 쓰이나요?
최근에 동네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라는 말이 오고 가는데, 재개발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재건축이라는 말을 쓰더라구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존 주인의 분담금 부담이 달라진다는데, 다른 뜻인가요?==> 재개발은 사회간접시설 및 주거지가 낙후된 곳에서 진행되는 개발방식이고,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건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부담금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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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0 다개월 깔세로 보증금을 크게 낮출 수 있나요?
아니면 약간의 보증금(예치금)을 요구할까요?그렇다고 한다면 어느정도까지 낮출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만 된다면 그래도 진행되면 되겠지만 대부분 시설물 파손 등을 대비하여 일정한 금액 예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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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잔금일전에 미리 청소한다고 문을 열어달라는 경우에 대해서...
세입자가 잔금일전에 미리 집을 청소하겠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때열쇠는 주지않고 문만 열어주었을때 가방에 가지고온 물건들을 방안에 풀어놓고나가지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일단 세입자가 가방에 있던 짐을 방안에 풀은 상태잖아요?==> 불법점유에 해당되는 만큼 경찰을 불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잔금일전이라고 해도 이런 경우에는 경찰을 불러서 해결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네 가능합니다.아니면 이런 상황도 명도소송이라던지... 이런 법적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인건가요?===> 민사소송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경찰을 불러서 퇴거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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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이 강한 나라는 어느 나라가 있나요?
대한민국 이외에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고, 사교육비가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는 나라는 어디가 있나요? 다양한 과목과, 여러가지 예체능 모든것을 사교육으로 해결하는데,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교육이 집중하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교육 경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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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코로나보다 힘든것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일은 줄어들고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주부들도 애기들 옷하나 더 입힐려고 아등바등 짬내서 일하고 춥고 너무 힘이드네요 요즘===> 네 요즘은 내수 경기가 살아 나지 않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탄핵정국이 완료가 되는 경우 어느 정도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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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라인 역세권에 있는 소형아파트도
서울 9호선 라인 역세권에 위치한 10평대소형아파트도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상승 관련호재가 있을까요?1주일 전에 서울 소형아파트를매매계약 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9호선 라인이 황금라인으로 불리고 있고 이 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훌륭한 투자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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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같은 곳도 상가 임대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최고의 한국의 입지인데요
강남 같은 인기 있는 지역에서도 상가 임대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현재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강력한 자국우선주의 정책 및 국내적으로 탄핵정국이 있어 내수경기가 완전히 죽은 상태여서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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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해야하는데, 그 해당지역의 등기소를 꼭 방문해야하나요?
멀리떨어진 지역의 토지를 매매하고 매수자가 여유가없어서 제가 이전등기해야합니다. 여유가없어서, 인터넷으로 모든것을 셀프로하고싶은데요.이전등기는 반드시 그 물건의 지역을 방문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아니면, 제가 거주하는 등기소에서도 가능할까요?아니면, 인터넷으로 모든처리가 가능할까요?===>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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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잔금일날 보증금을 안주고 이사오면 어떻게 하나요?
월세 잔금일날 이사와서 물건은 다 채워놓고 남은 보증금을 세입자가 안주면집주인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수가 있는건가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퇴거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정산하지 않는다면 방 키를 주거나 개방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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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당시 모습과 다르다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처음 본 외관이랑 전혀 달라요..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하다 만 느낌이라고 해야할까요?이런것도 해지의 사유가 될까요? 완전 달라요ㅜㅜ 아직 내부는 못 본 상태구요.. 알려주세요.== 우선적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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