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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하는데 당일날 내꺼 팔꺼 잔금, 살꺼 잔금 하면 1가구 1주택으로 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를 사고 팔고 하려고 하는데

오늘 잔금을해서 내껄 팔고, 그돈으로 살곳 잔금을 당일날 치르면, 1가구 1주택으로 처리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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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인정 받으려면 기존 집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이 새 집 잔금보다 먼저여야 합니더

    동시에 진행해도 반드시 매도,매수 순서로 정리되어야 안전합니다

    취득세 중과 피하려면 기존 주택 매도 완료 후 새 집 취득해야 1주택 취급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날에 주택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부동산 매매를 사고 팔고 하려고 하는데

    오늘 잔금을해서 내껄 팔고, 그돈으로 살곳 잔금을 당일날 치르면, 1가구 1주택으로 처리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같은 날 매도 매수를 하게 되면 1주택을 먼저 매도를 한 것으로 보고 다시금 1주택을 매수한것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의 등기 이전(양도)이 새 집의 등기 이번보다 먼저 접수되면 1가 1주택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1가구 1주택 헤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