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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복많은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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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날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1가구2주택자가 한채를 매도하면 1가구1주택자가 되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한채를 매도한 날(잔금받는 날) 1주택자가 되나요? 아니면 잔금을 받은 다음날부터 1가구1주택자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는 날은 최종 2주택을 양도한 날(=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1주택이 되는 날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두 날중 빠른 날이 1주택자가 되는 날입니다. 동일한 날에 양도와 신규주택이 동시에 일어났다면 양도를 먼저한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