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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계약할때 계약금 보내고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쓰고 실거래가 신고 되면 그때부터 저는 1주택자로 처리되는건가요?
아니면 대출 실행되고 잔금까지 치루고 나야 저는 1주택자로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입시에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에 이어 계약잔금을 치루고 주택을 명도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주택의 소유시점은 잔금이 수수된 날이나 소유권등기이전 접수일 중 빠른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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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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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1주택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잔금일에 모든 잔금을 완료하고 등기이전접수가 되는 시점을 1주택자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