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아파트 청약당첨 주택수 산정시 취득세 문의

1주택자이고 아파트 당첨된 상황입니다.

주택수 산정이 청약당첨 계약일로 알고있는데 취득세를 내는시점은 잔금일로 알고있습니다.

청약 잔금일 전에 기존 1주택을 매도하면 1주택 취득세율로 적용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분양권 주택은 분양권 당첨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그 이후 주택을 팔더라도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