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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복많은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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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수할때 취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가구2주택자입니다.

앞으로 1채를 매도하고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분양권 취득일에는 1주택자가 되어야 취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걸로 압니다.

분양권 매수할때

a:분양권매도인에게 프리미엄비와 건설사기납부금액 내고 중도금이자비용지불후 중도금대출 승계일(분양권 명의변경일)

b:중도금대출 승계받은 후 건설사에 잔금지급일

a(분양권 명의변경일)

b(건설사에 잔금지급일) 둘 중 어느날에 1주택자이어야 취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으로 취득하더라도 취득하는 지역이 비조정지역이라면 1주택 취득과 동일하게 1%~3%가 적용됩니다. 제 3자로부터 분양권 취득일은 a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