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다주택 등기 후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1) 2019년 조정지역 1채 매입
(2) 2024년 5월 비조정지역 분양권 1채 당첨
(3) 2025년 1월 비조정지역 분양권 1채 당첨
(4) (2) 분양권 처분
(5) (3) 분양권을 같은 단지 분양권으로 교환이나 (3) 분양권 매매 후 같은 단지 분양권 매입
(2)의 분양권을 처분 후, (3)의 분양권을 같은 단지의 아파트 분양권으로 교환하여 입주 등기시, 취득세는 1~3%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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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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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분양권 당첨 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3번 분양권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이후에 2번 분양권을 팔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