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 시에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2021. 04. 07. 16:29

2주택 이상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이 올라가는데,

주택수 산정 시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이 포함됩니다. 분양권을 취득하여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 아니면 분양권에 의하여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비로소 취득세 납부요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 취득에 의하여 다주택자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전매하면 부양권에 대한 취득세(중과)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자체에 대해서는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분양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발생하지않고 주택이 완공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실 때 취득세 발생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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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분양권으로 주택을 실제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계속 분양권 상태로 두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게 되면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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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만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 준공 이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돼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2021. 04. 08.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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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데로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시 또는 잔금청산시에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취득시에는 별도로 취득세가 생기는것은 아니고 향후 취득하게될때 발생하는것이지요.

        다만 분양권 취득계약당시 주택수에 따라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될수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양권상태로 매수하시고 분양권상태로 매도하시게되면 별도 취득세가 부과되시진않습니다

        2021. 04. 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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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고,

          실제 주택취득시점에 해당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되나

          주택이 준공되기전이라도 소유주택수에는 포함.

          1주택 보유하다가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경우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내 종전주택 처분??

          아닙니다!

          분양권인 아파트가 준공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됨.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1년이내 종전주택 처분-아래의 표참조)

          20.07.10까지의 분양권 계약분은

          주택이 준공되어 취득세 납부시 종전의 세율적용(1~4%)

          2021. 04. 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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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당첨 및 분양권 자체를 승계취득하는데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분양권을 가지고 있은 주택을 원시취득(최초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취득에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는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취득세율이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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