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 시에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2주택 이상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이 올라가는데,
주택수 산정 시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이 포함됩니다. 분양권을 취득하여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 아니면 분양권에 의하여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비로소 취득세 납부요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 취득에 의하여 다주택자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전매하면 부양권에 대한 취득세(중과)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