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동산 가격은 제일 낮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부동산 가격은 제일 낮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데요..지금도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ㅜㅜ===> 현재 부동산 경기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등을 구입한다면 급매물 위주로 매입을 한다면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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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조그만한 땅에 집을 지으려 하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제목처럼 시골에 조그만 땅에 집을 지으려 합니다어느분은 건축사 찾아가서 설계부터 해야한다 하고어느분은 시골집은 신고만 하면 된다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우선적으로 표준 설계도면을 이용하는 경우 이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수수료 등 납부)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공사업자와 만나서 공사를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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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데주택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내사이트에 이렇게 제시되어있던데 만약에 1억원을 지원받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달에 부담하는 이자가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연이율만 계산하나요? 가로열 2번째의 보증금 100만원은 어디서나온건지, 3번째의 월임대료는 뭘 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기 표에 의하면 1순위인 경우 6,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이자율이 2%인 만큼 월 단위로 16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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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비리가 생길수도 있는건가요?!
회의 결과를 보면 영수증도 재고관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경우도 많은데, 사실상 재고 관리는 조작도 가능하니까요! 관리소나, 대표단에서 일방적으로 비리를 만들수도 있는건지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가끔은 의심스럽습니다!!==> 네 입주자 대표회의 자체로 감사기능이 있는 만큼 이 기능을 잘 활용해야 하고, 이러한 조직도 믿지못하는 경우 입주민들이 회계장부 등의 열람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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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시험후 얼마까지 2차 시험을 볼수가 있나요?
대부분 많은 시험들이 보면 대략 2년인가 1년인가 까지는 1차시험에 합격을 하면 2차시험을 그렇게 시간을 주는데요공인중개사는 1차 합격후 얼마정도까지 2차 시험을 보나요?===>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합격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해 2차 시험까지 입니다. 만약 2차 시험에 낙방을 한 경우 다시 1차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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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같은 평인데도 가격이 다를 수 있나요?
같은 아파트의 같은 평수의 집이라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평형대라하여도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동, 호수별 위치, 층수 등"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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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거래가액과 다르면 어떡하나요?
아파트를 사거나 처분할 때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액이 차이가 난다면 세금계산에서 신고할 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어요.==> 각종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실제거래가액으로 판단,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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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제가 공동명의, 즉 50대 50으로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이 때 전세입자는 어떻게 구하나요? 전세입자가 저희 둘과 각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되는건가요? 이런 과정에 대해 전세입자들
아내와 제가 공동명의, 즉 50대 50으로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이 때 전세입자는 어떻게 구하나요? 전세입자가 저희 둘과 각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되는건가요? 이런 과정에 대해 전세입자들이 꺼리거나 부동산 사장님들이 중개를 꺼리나요?==> 전세입자를 구하는 방법과 절차는 동일합니다. 요즘 대세가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많이 하는 만큼 부동산에서 중개를 꺼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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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저는 이미 1주택자인데 이때, 아내와 제가 공동명의, 즉 50대 50으로 아파트 1채를 추가매수하면 이를 취득세나 양도세부여시 2주택자로보나요? 3주택자로 보나요?
아내와 저는 이미 1주택자인데 이때, 아내와 제가 공동명의, 즉 50대 50으로 아파트 1채를 추가매수하면 이를 취득세나 양도세부여시 2주택자로보나요? 3주택자로 보나요?==> 기존 부부 공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주택에 해당되어 조정지역이 아니고서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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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는 모든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인가요?
제가 아는분이 검단신도시를 추천하셨는데 해당 신축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라고 홍보를 하더라고요.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모두 분양가상한제인가요?==> 검단 신도시 전체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니지만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단지는 모집자 공고시 관련 내용도 공고하는 만큼 이를 참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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