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
현재 상태에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하자 정도, 건축연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20년 이상된 아파트인 경우 결로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은 하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누수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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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장에 몇명까지 같이 갈 수 있나요?
부동산 경매에 호기심이 생겨서 그러는데~ 경매장에 몇명까지 같이 갈 수 있나요?당사자 혼자만 입장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인원수가 정해져있나요?==> 경매법정에 출입할 수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참석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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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매일 있나요? 아니면 날짜가 정해져있나요?
직장인인데 부동산 경매에 흥미를 느껴서 한번 참관해보고 싶거든요~혹시 매일 진행되는지?? 아니면 날짜가 정해져있나요??그리고 시간도 정해져있나요?==> 법원 경매는 법원, 지원별로 주 1회 또는 매일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경매 접수사건에 따라 횟수를 정하는 만큼 다양한 날자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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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 후 전세입자가 관리비를 못냈다면 낙찰 받은 사람이 내야 하나요?
부동산 경매 낙찰 후에 보니 그 집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것들을 세입자가 못내고 밀려있다면낙찰받은 사람이 관리비를 내야 하나요??==> 통상 관리비를 낙찰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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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경매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일부러 3개월정도 대출 연체를 해야하나요?==> 경매신청은 채권자가 진행하고 아니면 지분권자가 법원경매를 신청하면 사건이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소유자 및 채무자가 경매를 직접 진행하는 방법은 파산 등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만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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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낙찰자는 제일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인가요??
부동산 경매시 낙찰자는 제일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인가요??예를 들어 경매물건이 2억 짜리면 눈치싸움으로 단돈 1원이라도 높게 쓴 사람이 낙찰받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 경매시 낙찰자는 해당 물건에 대하여 최고가를 기록한 경우 낙찰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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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유찰은 어떤경우에 생기는건가요?
부동산 경매에서 유찰은 어떤경우에 생기는건가요?일단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이 될거 같은데~그 이외에 또 유찰이 되는 경우는 뭔가요?==>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유찰이 되는 경우는 입찰자가 없을 때, 입찰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유찰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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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있으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청약 통장에 예전에 가입했는데요. 납입은 하지 않고 있는데 청약통장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청약통장이 있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아파트 청약신청을 할 수 있고, 가입기간에 따라 오래되면 될수록 점수가 점차 높아지는 잇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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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보거나 아파트를 보러갈때 임장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보러가거나 아파트를 보러갈때 임장을 간다고 하는데~임장의 원래뜻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임장을 가서 꼭 봐야할것이 있다면 뭔가요?==> 임장은 특정 장소에 방문한다는 의미이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주택 내외부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내부 비품 등에 고장이 발생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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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방법과 유효 기간은 언제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임대차 계약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기가은 계약 종료 후 언제 까지인가요?==> 우선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이고, 행사하는 방법은 내용증명, 문자 또는 전화통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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