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자취하는데 친구를 데리고 오면 안되나요?
첫 자취인데 사귀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매주는 아니고 근데 있으몀 금토일 또는 토일월 이렇게 있다 가는데요 집주인이 1인 거주가 아니냐고 다른 분도 같이 사는거내고 해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놀러오는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번주 매일 있는것 같다고 그래서 연락 한거라고 그러더라구요 저번주도 금토일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궁금한게 친구를 데리고 오면 안되나요? 새벽에 시끄럽게 하지도 않고 저 혼자 사는것처럼 조용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만 있다 가구요 참다가 이야기 하시는거라는 식으로 문자를 주셨는데 기분이 안좋아서요 저번주에 매일 있지도 않았는데 있었다고 하는거랑 참다참다 이야기 한다는 식이 너무 짜증나요 제가 월세 내고 사는데 친구도 데리고 오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인이 임차인이 누구를 데리고 오던지 누구와 함께 사는지를 통제할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임차인은 계약을 통해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해당 공간을 사용수익할수 있는 권리가 있기 떄문에 임대인이 위와같은 부분까지는 통제할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특약등이 1인거주등의 요건을 넣어 게약을 하였다면 이떄는 계약상의무가 미치기 때문에 임의대로 2인이 거주하거나 할 경우 게약위반이 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단기간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등의 행위가 2인거주로는 볼수 없기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강하게 제지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월세를 내고 내집에서 친구를 데리고와서 잠시 쉬어가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않았는데도 암대인이 간섭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늦은 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상황은 다르다고 봅니다
원룸도 방음 시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층간 소음 공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마도 본인은 인식하지 못한 사이 다른사람들에게 소음 공해를 제공하지 않았 살펴보시기 바라며 특히 야간 늦은 친구방문은 신경써야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은 주변에서 이야기 하는 걸 듣고 마치 매일 같이 지내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의 친구의 초대나 주말 2~3일 정도의 방문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러한 부분이 반복적이게 된다면 집주인이 간혹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 분들이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구요.
잠깐 동안 머무는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아니나 그래도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만큼, 당분간은 조금은 조심을 하면서 지내실 필요도 어느정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에 거주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거나 공동주택 생활 규칙같은 것이 있다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잠시 다녀가는 것은 상관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머무는 시간이 길고 수도나 전기등 사용료를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다면 관리비 등을 문제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자취인데 사귀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매주는 아니고 근데 있으몀 금토일 또는 토일월 이렇게 있다 가는데요 집주인이 1인 거주가 아니냐고 다른 분도 같이 사는거내고 해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놀러오는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번주 매일 있는것 같다고 그래서 연락 한거라고 그러더라구요 저번주도 금토일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궁금한게 친구를 데리고 오면 안되나요? 새벽에 시끄럽게 하지도 않고 저 혼자 사는것처럼 조용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만 있다 가구요 참다가 이야기 하시는거라는 식으로 문자를 주셨는데 기분이 안좋아서요 저번주에 매일 있지도 않았는데 있었다고 하는거랑 참다참다 이야기 한다는 식이 너무 짜증나요 제가 월세 내고 사는데 친구도 데리고 오면 안되나요?
==> 일반적으로 원룸인 경우 1인 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추가 인원이 출입을 하게 된다면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도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출입을 제한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월세 계약서에는 1인 거주 조건 또는 동거인 추가 시 사전 고지 또는 허락 필요가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약한 계약서에 1인 거주 명시가 되어 있다면 자주 머무는 사람이 있는 경우 집주인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기적으로 머무는 제3자를 동거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간섭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시고 이러한 문구가 없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취 생활이 처음이라, 여러 가지 상황에 신경 쓸 부분이 많죠. 특히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민감해질 수 있어요.
1인 거주 여부에 대한 규정
보통 월세를 계약할 때 "1인 거주"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에 "1인 거주만 허용"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 규정에 따라 친구나 남자친구가 자주 오거나 함께 거주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방을 임대하는 쪽에서 이런 규제를 두는 이유는, 세입자가 여러 명이 되면 관리나 시설 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2. 친구나 남자친구를 데려오는 것에 대한 규제
주말마다 친구나 남자친구를 데려오는 것 자체는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1인 거주 제한이 없다면 그렇죠.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자주 사람을 데리고 온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집주인이 본인과의 계약이 아닌 제3자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3. 집주인의 반응
"참다 참다 이야기 한다"는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겠지만, 집주인은 자신이 설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계약 종료 후 불이익이 있을까 봐 신경 쓸 수 있어요. 또한, 소음 문제나 다른 불편 사항이 있을까 걱정해서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4. 해결 방법
상황을 미리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집주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면, 주말마다 친구가 오는 것을 계속 하겠다고 확실히 이야기하고 혹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해결책을 찾는 게 좋습니다.
방문 시 배려하기: 소음이 적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다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또, 자주 오는 것보다는 가끔씩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5. 결론은?
친구나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는 것이 계약서 특약 1인거주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만, 정중하게 설명을 하고 상황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도 규정을 지키고 싶을 수 있으니,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셍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1인 거주명시가 되어 있는 원룸의 경우, 동거나 장기 체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방문 수준이면 문제 삼기 어렵지만, 자주 오고 며칠씩 있다 보면 사실상 공동 거주로 오해받을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른 세입자에게 피해 갈까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잦거나 장기 체류처럼 보이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계약서에 1인 거주가 명시되어 있다면 집주인에게 정식으로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에를 들어 고시원 같은 형태로 1인거주를 특약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손님이 오느 정도를 뭐라 할 수 없습니다
1인 기준으로 공과금 관리비가 책정되었다면 그 부분 수정할 수 있겠으나
사람이 사는 집에 사람이 오는 것을 뭐라 한다면
언짢을 수 있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 등 민폐만 없다면 자취방에 친구가 오는 것을 임대인이라고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때 원룸의 경우 대게는 거주가 제한을 두는 경우는 인원이 증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용 전기 및 수도세 등이 증가를 하게 되고 계약 시 부터 인당 관리비 측정을 하게 되면 추가가 되면 사실 임대인이 싫어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친구를 데리고 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작은 원룸의 경우(다세대등) 인당 관리비 1/n하는 경우, 그리고 계약시 1인 거주 조건일 경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