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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융통성있는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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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몇가지 문의사항이있는데요

일단 현상황은 집이 재개발 지역으로 5월말까지 비워줘야하는데요 조합원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첫번째로 기간내에 나가지않고 개발에 피해가지않는 날 전으로만 나가는게 가능할까요?

두번째 만약 피해입는다고해서 안나가게되면 이자를 먹이고 그러나요?

최종적으로 그냥 무시하고 계속 버티게되면 불이익이 어떤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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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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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조합이 정한 이주 기간 내에 협조하는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1가구라도 버티게 되면 전체 일정이 밀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조가 필수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조합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2. 계속해서 버티게 된다면 지연손해금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조합은 철거 지연, 착공 지연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버티는 조합원에게 청구합니다. 또한 법원에 명도소송을 걸면서 비용 청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버티게 되면 강제철거, 비용부담, 조합 내부 불이익까지 모두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주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조합원이 질문처럼 이주기간이 자나서까지 이주를 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당 개발사업에 따른 지연이나 피해가 발생될 경우 그 손실비용이 조합원 분담금으로 이어지기 떄문에 결국은 스스로 손해를 만드는 것과 동일하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처럼 이주기간내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될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어렵지만, 보통늦은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 경우 이에대한 손해배상등을 예상할수 있습니다, 간혹 세입자등이 이주비협의가 잘 되지 않아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진행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관리처분인가 후 기존주택 철거를 위한 이주 요청을 받은 상태라면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조합에 따라서 이주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보통 3개월~6개월정도로 사전에 공지가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고지에도 퇴거를 하지 않고 있으면 조합에서 부동산 철거를 진행하고 부동산 인도를 늦게한 소유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몇가지 문의사항이있는데요

    일단 현상황은 집이 재개발 지역으로 5월말까지 비워줘야하는데요 조합원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첫번째로 기간내에 나가지않고 개발에 피해가지않는 날 전으로만 나가는게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개발조합 측과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만약 피해입는다고해서 안나가게되면 이자를 먹이고 그러나요?

    ==> 재개발조합에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패소시 소송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냥 무시하고 계속 버티게되면 불이익이 어떤게있나요?

    ==> 법원 명도소송 제기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피해가 가지않는다면 가능합니다

    ,간접적으로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정해진 이주비나 보상금 지급 후, 거주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나 이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이 민사소송 등을 걸 경우, 법원에서 손해금 지급 판결이 날 수 있고, 그 경우 이자가 붙게 됩니다.

    일부 조합은 이주 계약서에 지연 시 이자나 벌칙 조항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계약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최종적으로 계속 버티는 데 따른 불이익은 꽤 명확합니다

    명도소송: 조합이 법적으로 퇴거를 강제하기 위해 소송을 걸 수 있고, 법원이 강제집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강제철거 및 비용 부담: 집행 시 발생하는 비용을 거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감액: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주하지 않으면, 조합이 약속한 이주 보상금이나 지원금 일부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조합 내 불이익: 조합원으로서 향후 분양권 배정 시 점수 불이익, 분담금 추가 부과 등의 내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부분이 있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철거를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 많은 세대들이 이주비를 받아서 이주를 하게 되면 점점 주변은 사람이 살지 않고 슬림화가 되고 고립되게 됩니다.

    또한 적정싯점이 되면 전기,수도등에 차단 될 수 있어서 거주하기 힘든 상황이 되니 이왕 이전을 해야 될꺼 재개발 사업에 도움이 되게 빨리 이주를 하는 것이 조합원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재개발의 진행에 맞춰 퇴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거 기한은 보통 재개발 사업의 일정에 맞춰 설정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된 상태에서 이주 시점을 지키지 않거나, 개발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거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불이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간 내에 나가지 않고 개발에 피해가지 않는 날 전으로만 나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재개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이주 시점을 법적으로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주 시점은 재개발 시공사와 조합에서 설정하며, 이 시점은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습니다.

    개발에 피해를 주지 않는 날 전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보통 이주를 미루는 것 자체는 합법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합원으로 가입된 경우는 일정 시점까지 이주를 완료해야 하고, 이를 미루는 경우에는 재개발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 시점 연기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면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계약 연장이나 합법적인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만약 피해 입는다고 해서 안 나가게 되면 이자를 먹이고 그러나요?

    이주를 미루면, 이자 부담이나 벌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해진 기간 내에 이주하지 않으면 재개발 공사가 지연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먹인다고 한다면, 재개발 진행이 지연되는 동안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주를 거부하고 계속 거주한다면, 재개발 시공사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자 외에도 이주를 거부한 데 따른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3. 최종적으로 그냥 무시하고 계속 버티게 되면 불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재개발 지역에서 이주 시점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법적, 재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주 거부 시 법적 제재: 이주 기한을 넘기고 계속 거주하면, 조합과 시공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주명령을 무시하면 민사소송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 부담 및 벌금: 정해진 기간 내에 이주하지 않으면, 이자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발이 지연될 경우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지연: 이주 기한을 지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 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동안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보상금이 감액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사회적 이미지: 개발 조합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조합원으로서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주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문제나 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발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미루는 것은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주를 미루거나 거부하면 이자, 벌금, 소송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