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아파트에서 고층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끔 네이버부동산에서 매물을 보다보면 고층으로만 되어있는 매물들이 있더군요.근데 보통 아파트에서 고층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매물을 표기할 때 고중저로 표기할 수 있는 기준은 3분의 2층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층, 3분의 1이하층고는 저층, 기타 외 사항은 중층에 해당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라 월세계약 공동명의 질문입니다.
이럴경우 계약서 작성할 때공동명의자 3명과 같이 작성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2명만 와서 작성할 경우 참석안한 분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도 필요할까요??==> 원칙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나 못오시고 서류준비도 덜 된 경우 잔금일에는 반드시 참석하더록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그리고 보증금, 월세를 누구에게 입금할지에 대한 내용이 위임장과 특약사항 둘다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네 계약서 상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소유자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이사를가야하는데 만기1달전 이사 잔금일등
지금살고있는 집은1000/70 5월19일이 만기인데 내일 4월8일에 이사갈집1000/65 계약하기로했는데 카카오청년보증금대출을 이용중이며 이사갈집도 이용할예정입니다내일 10%계약금과 계약서를쓰면 대출신청이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약조건에 "카카오청년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조건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이사가 처음이라 순서가어떻게되는건지 모르겟어요5월2일입주인데만약 5월19일만기일에 보증금을 받을수있다면 5월2일에 입주인데 잔금일기간을 조정가능한가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단독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현재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1채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실거주 중 입니다.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단독주택 매매가 4억2500만원 집을 매매 하려고 합니다.평수는 대지/연면적95㎡/131.22㎡ 입니다.층수는 1~4층이고 1층 9.62㎡, 2층 49,03㎡, 3층 49.03㎡, 4층 23.54㎡ 입니다.이 경우 취득세가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1%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네 비조정지역인 만큼 취득세도 1% 수준입니다.그리고 2주택 부터는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은지도 궁금하네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에서 사글세는 어떤 임대 방식인가요?
요즘은 매매, 월세, 전세 이렇게 크게 주거 방식이 나뉘잖아요.근데 과거에는 사글세라는 것이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사글세는 어떤 임대 방식인가요?===> 사글세라는 개념은 단기간 월세를 선 지급을 한 후 거주하는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 매매시 해당 집의 전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집 매매시 해당 집의 전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 전세가는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매도인이 전세계약서를 숨길 수 있나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확인한 후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후 해지철회 가능한가요?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고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황입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해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 해지를 철회할수 있나요?===> 계약해지 철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구입 후 등기필증은 언제쯤 오나요?
등기필증하고 등기권리증이 같은얘기인가요? 등기필증올 때 아파트 매매계약서도 같이 오는거라고 하셨는데 맞는건지 통상적으로 매매후 언제쯤 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같은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은 소유권 이전등기후 1회 한하여 발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 명의의 전세 계약시 1명만 올 경우~
집주인은 부부가 공동명의 입니다..계약일에는 와이프가 참석 하지못하고 잔금일에 참석한다고 하는데..영상통화는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는 타지에 있어서 제출이 불가한다고합니다대신 잔금일에 꼭 온다고하는데..믿고해도되나요?==> 네 계약서 작성시 미참석자와 영상통화로 위임여부 등을 확인한 만큼 얼마든지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에 따라 잔금일자에 방문하기로 하였다면 이행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연5%인상할수있는데
5년동안 월세를 올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올리려고 하는데 5%만 가능한가요? 아님 지금까지 올리지 않은것을 다 올릴수 있나요? 보증금도 같이 올려도 돼나요? 500에 60에서 1000에 70으로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상임법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를 초고하여 인상하는 경우 임차인이 거절한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