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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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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무슨뜻인건가요?

재개발에 관심이많은데 아는것은 거의없다보니 공부중에있습니다. 그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제 빌라 라는게있던데 매매가안된다는뜻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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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 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도는1979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 목적이 있는 무주택 자여야 하며, 기존 주택도 1년 이내에 매도해야 하는 등 의 규제가 들어갑니다.매수인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와 매매 계약서 사본,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주택 2년 이상 규정을 어기면 이행 강제 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빌라를 매매한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특정 지역 내에서 토지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매매나 임대 등의 거래를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러한 제도는 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관련된 지역에서 시행되며,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하므로, 거래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매매는 가능한데 매매가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설정 이유 등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매매와 다르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차체에 이에대한 허가를 받아야지만 실질적은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주택의 경우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으로써 갭투자등을 할 경우 허가가 나지 않기 떄문에 실질적으로 투기세력의 유입이 차단되게 됩니다, 물론 개인재산권에 대한 규제로써 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개발예정지나 주택가격상승률이 너무 가파른 지역에 대해서 공공이익을 위해 강제하는 제도인만큼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는 서울내 상급지인 강남3구와 용산구내 아파트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1979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특정지역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연욱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

    을 말합니다.

    즉,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한 지역

    입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은 투기 방지를 위해 이런 제도가 적용되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최근 이슈가된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에만 적용이되며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투기 방지나 개발 계획 보호 등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허가제한지역입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아파트는 제외한 빌라, 다가구 주택 등을 허가 받지 않고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가나 지자체가 투기 방지, 지속 가능한 개발, 공익 목적 보호 등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안에서는 부동산(토지 등)을 사고팔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매 자체는 가능하지만 매수인이 직접 실거주 또는 직접 개발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무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 재개발에 관심이많은데 아는것은 거의없다보니 공부중에있습니다. 그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제 빌라 라는게있던데 매매가안된다는뜻인건가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매매가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고 실소유자 위주로 입주를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구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투기가 행해지는 경우에 지자체에서 설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에 관심 있으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은 꼭 알아두셔야 해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 지역을 지정해서, 그 안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예요. 즉, 그냥 사고팔 수 없고, 관할 구청(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고 매매해야 합니다.

    왜 지정하나요?

    재개발·재건축 지역이나 도시개발 예정지, 큰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등에서 투기 수요가 몰려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을 때 지정됩니다.

    허가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빌라 포함), 상가, 토지 등을 매매할 때 면적 기준 이상이거나, 주거용 목적 외의 경우에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해요.

    예: 빌라를 투자 목적으로 사면 허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실거주” 용도여야 허가가 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빌라란?

    부동산 사이트나 현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빌라”라는 말이 있다면, 해당 빌라는 허가를 받아야 매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가 나옵니다.

    즉, 단순 투자용으로 사는 건 어렵고, 매매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