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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수 2017년8월21일 입사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17년 8월 21일에 입사하였다면입사일 기준으로 24.08.21.자에 18개가 발생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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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고파견법 범위 내에서 당사의 운영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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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나 연차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정직원 전의 신분과 관련하혀 그 근로조건 측면에서 현재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등 실질적인 근로자였다면 맨 처음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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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휴무 꼭 지켜야 한다면 아래 방법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휴무의 갯수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1주에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에 대한 보장, 근로시간의 제한 (1주 40시간, 1주 연장 12시간 등), 휴일대체의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내용을 준수하는 이상 휴무에 대한 처리는 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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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숨긴 경우 회사의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생각하고 계신것인가요? 임신 30주까지 근로를 해도 무방합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근로자 알리지 않았고, 사업주의 고의도 없어 보여 형사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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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고로 불매운동을 해도 무시한던 빵업체가 이번에 야근 폐지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및 판단근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인명사고를 포함한 여러 부작용이 주된 원인이라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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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직서 안쓰셔도 됩니다. 해고통보서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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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대해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는 마지막 회사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내에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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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대통령이 바뀌니 근로 시간도 제대로 바뀌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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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용대상자 등록원서 작성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사항은 아니니 임용 예정 기관에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답변 받고작성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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