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원래 2인이 근무하는 병원인데 한 사람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어요..그래서 사람구할때까지 있겠다고 했구요..그런데 원장님이 지금 환자도 많이 없으니까 일단은 혼자하고 조금 바빠지면 그때 구해주겠다면서 혼자 근무 하라고 하네요..저는 혼자 근무하는게 싫습니다..월급도 인상없이 동일하구요..근데 혼자 다 해야 됩니다..그래서 조건이 맞지않아서 그만두겠다고 말할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이유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채용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직원이 없어 혼자 근무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병원 원장님과 권고사직 퇴사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자발적 퇴사의 경우 아래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금 또는 근로시간 등이 20% 이상 변경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