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교육비를 못주겠다그럽니다...
2월9일 입사해서 4월10일에 퇴사한 20대입니다. 회사 월급 날은 10일인데 교육비는 담달을 잘 버티라고 주는거라고 담달을 안있을거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십니다. 저는 인센인 약 14만원만 받고 교육비는 1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청에 여쭤봤을때 법적으로 24일까지는 줘야한다 그러는데 정산합의서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에 안주면 신고해보라하시더군요. 회사에 말씀드려보니 신고하라 그러는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