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진정낼경우 상대가 내 증거자료를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질조사 과정에서 상호 동의 하에 확인할 수는 있지만 진정인의 동의 없이 받아가거나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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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둬야하는데 어떻게 얘기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직 할 회사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퇴사통보를 하게 되면 철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연락을 받고 현 회사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어 사직 통보하고, 이직 할 회사와 입사일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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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려 할 때 가장 좋은 핑계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인 답변은 아니나 감정적인 언어보다는 간단 명료하게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퇴사통보를 하는 것이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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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영업방해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영업방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사업주가 요청한 2주 근무를 더 하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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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인턴으로 바꿔적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조건 문제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추후 회사에서 문제삼을 소지가 있습니다.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면 사실관계에 맞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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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은 화장하라는 내용, 정당한 지시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화장을 강요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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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한 퇴직인데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표수리를 하지 않는 다면 1개월 경과 후 또는 민법에서 정한 바(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표수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는 다면 사업주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의 한계로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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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근무기간중 결근 2회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틀 결근을 했다고 하여 1개월 계약직이 28일 계약직 또는 29일 계약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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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취지의 규정은 근로자의 퇴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민법상 고용해지에 관한 규정에도 위배되는 등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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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으로 하는 알바 고용보험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로 3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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