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근로자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파트타임5시간근로자는 최저시급적용인지궁금합니다
조경으로 근무할시 200만미만? 인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5만원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임금은 꼭 최저시급으로 책정되는게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파트타임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수준은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하되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5년 최저시급 기준 : 1,306,900원 정도
2) 2026년 최저시급 기준 : 1,344,500원 정도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1주 주휴시간이 5시간으로 책정되어 1주 30시간 * 4.345주 = 130.3시간 정도가 월급 책정 근로시간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2025년 최저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최저시급은 동일하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급 액수가 달라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기간제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25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10,030 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할지 최저시급 이상에서 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입니다.
일 5시간, 주 소정근로일수, 근로시간 대, 휴게시간은 언제 인지 등을 알아야 월급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위 내용만으로 임금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