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소급분 관련해서 임용날인 1일 퇴사처리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내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를 것입니다. 합의되었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임금협상 가결이 안되어 사측에서 제시안 임금상승률에따라 31일에 소급분을 지급하는데 31일 퇴사 처리면 받을수있나요?
-> 임금협약(상)안으로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재직기간에 대한 소급분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