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회사 퇴직날 공무원 임용 가능한가요?
1) 1일부로 임용예정인데요
회사 소급분 관련해서 임용날인 1일 퇴사처리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 임금협상 가결이 안되어 사측에서 제시안 임금상승률에따라 31일에 소급분을 지급하는데 31일 퇴사 처리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 임용되는 날과 겹치지 않는다면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31일이 고용관계의 마지막 날이라면 소급분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소급분 관련해서 임용날인 1일 퇴사처리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내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를 것입니다. 합의되었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2) 임금협상 가결이 안되어 사측에서 제시안 임금상승률에따라 31일에 소급분을 지급하는데 31일 퇴사 처리면 받을수있나요?
-> 임금협약(상)안으로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재직기간에 대한 소급분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임용일과 겹쳐도 겸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2.31.까지 근무한다면 임금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2. 임금 소급분 지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약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노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새로이 이직(공무원 임용 등)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인상으로 인한 소급분 지급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상안 등에서 소급분 지급과 관련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00.12.22, 근기 68201 - 3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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