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날 성과급 지급일인데 받을수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1/31일 퇴사 날입니다.
근데 성과급 지급일도 1/31일 입니다.
2월2일 입사확정이라 퇴사일을 미룰수 없습니다.
성과급 받을수 있을까요?
(25년도에 대한 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급일까지 재직한다면 당연히 지급대상이 되지만 성과급에 재직자 조건이 붙었다면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조건이나 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근무일도 재직한 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여부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관점에서 25년도에 대한 성과 보상이라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취업규칙 등 구체적인 근거규정에 대한 검토나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법정 채권이 아니고
회사 사규 등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약정채권입니다.
약정채권의 경우 발생여부 + 지급조건 등은 모두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1.31 성과급 지급일인 경우 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 사규에서 성과급 지급 대상자를 2025.12.31까지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 아니면 성과급 지급일까지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등 지급 대상자 조건을 확인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성과급은 법정 채권이 아니라 성과급 지급대상자 요건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3자는 성과급 지급 대상자인지 회사 사규를 보지 않고서는 판단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30.까지 근무하고 1.31.자 퇴사할 때는 1.31. 성과급 지급 시점에서는 이미 퇴사한 상태로 보므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성과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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