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법정 채권이 아니고
회사 사규 등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약정채권입니다.
약정채권의 경우 발생여부 + 지급조건 등은 모두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1.31 성과급 지급일인 경우 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 사규에서 성과급 지급 대상자를 2025.12.31까지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 아니면 성과급 지급일까지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등 지급 대상자 조건을 확인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성과급은 법정 채권이 아니라 성과급 지급대상자 요건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3자는 성과급 지급 대상자인지 회사 사규를 보지 않고서는 판단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