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李대통령 이해찬 조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은근히생동감있는트리케라톱스
은근히생동감있는트리케라톱스

퇴사날 성과급 지급일인데 받을수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1/31일 퇴사 날입니다.

근데 성과급 지급일도 1/31일 입니다.

2월2일 입사확정이라 퇴사일을 미룰수 없습니다.

성과급 받을수 있을까요?

(25년도에 대한 보상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급일까지 재직한다면 당연히 지급대상이 되지만 성과급에 재직자 조건이 붙었다면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조건이나 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근무일도 재직한 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여부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관점에서 25년도에 대한 성과 보상이라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취업규칙 등 구체적인 근거규정에 대한 검토나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법정 채권이 아니고

    회사 사규 등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약정채권입니다.

    약정채권의 경우 발생여부 + 지급조건 등은 모두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1.31 성과급 지급일인 경우 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 사규에서 성과급 지급 대상자를 2025.12.31까지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 아니면 성과급 지급일까지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등 지급 대상자 조건을 확인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성과급은 법정 채권이 아니라 성과급 지급대상자 요건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3자는 성과급 지급 대상자인지 회사 사규를 보지 않고서는 판단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30.까지 근무하고 1.31.자 퇴사할 때는 1.31. 성과급 지급 시점에서는 이미 퇴사한 상태로 보므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성과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