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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생동감있는트리케라톱스
1/30일 퇴사 확정입니다.(2/2일 이직확정)
1/30일 성과급 지급일 입니다.
근무는 1/30일까지 출근하고
31일자로 퇴사처리 됩니다.
성과급 받을수 있을까요?
(25년도에 대한 보상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여부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관점에서 25년도에 대한 성과 보상이라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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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성과급 지급일 시점에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