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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생동감있는트리케라톱스

은근히생동감있는트리케라톱스

2일 전

채택률 높음

성과급 지급대상자로 성과급 받을수 있을까요?

2/13일 경영성과급 지급일 입니다.

이직사항으로

2/3일 사직서 완결되어

실제는 2/15일까지 근무로 잡히고

2/16일자로 퇴사처리가 됩니다.

성과급 받을수 있을까요?

재직자 기준이긴 하지만,

사직서가 처리되어서 받을수 있을런지요..

(2025년 실적에 대한 보상건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일 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일 기준 재직 중에 있으므로 작년 성과의 대가로서 이미 확정된 성과급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