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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많이통통한과일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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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 표시 후 임금 계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매년 1월 귀속분 급여에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지급되며 1월 급여 지급 며칠 전에 당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1월에 퇴직의사를 표하였고, 2월까지 근무 후 퇴직하며 재직 기간 동안에 특별히 징계를 받을 사유가 없는 경우

만약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퇴직자의 임금이 전년과 동일하다면,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자의 임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임금 인상 구조와 지급 기준에 따라 적법 여부가 갈립니다.

    1) 임금 인상의 법적 성격

    임금 인상은 법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인상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해당 임금 인상이
    ① 취업규칙·단체협약·내규에 의해 정해진 사항인지?
    ② 개인별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항인지? 입니다.

    회사 규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
    아래 해당하면 퇴직자 임금 동결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보수규정 등에 전 직원 일률 인상, 재직자 전원 적용으로 규정돼 있는 경우

    • 근속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인상되는 구조인데, 퇴직 의사 표시만을 이유로 제외한 경우

    • 동일 직급·동일 평가 결과의 재직자들은 인상됐는데, 퇴직 예정자만 배제한 경우

    이 경우 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원칙), 제23조(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문제 및 임금체불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3) 문제 소지가 적은 경우
    아래 경우라면 위법성이 낮습니다.

    • 연봉 인상이 개인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평가 결과상 인상 대상이 아닌 경우

    • “차년도 연봉 계약 체결자에 한해 인상 적용”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인상분이 장기근속 유도 목적의 보상으로 설계돼 있고,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 요건이 명시된 경우

    이 경우 퇴직자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법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질문 상황에 대한 판단

    • 연봉 인상이 전 직원 공통 인상인지, 개인별 평가 인상인지?

    • 1월 귀속분부터 적용이라는 관행이 내부 규정으로 확정돼 있는지?

    • 퇴직자 배제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존재했는지, 아니면 퇴직 의사 표명 이후 임의로 적용됐는지?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있다면 해당 직원만 퇴사를 앞뒀다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나, 그러한 규정이 별도 합의된 바 없다면 임금인상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있는지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