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프람 0.5mg 은 0.25 mg 과 용량 두배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직장내괴롭힘, 고용노동 분야에 해당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의료분야에 전문가에게 다시 질문하셔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4
0
0
입원치료후 통원치료기간에도 산재휴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원치료기간에도 일을 하지 못한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 금액은 평균임금의70%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4
0
0
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재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신고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자진퇴사 처리시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실제 이직사유와 신고사유가 다르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절차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4
0
0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중에서도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대표적으로 단시간 및 계약직 등)으로 일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만 충족하면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되겠습니다.또한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근로조건 명시의무(근로계약체결 및 서면 교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4
0
0
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퇴직금은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갖고,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우선 1일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으로 구하고이렇게 구한 1일 평균임금을 갖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최종적인 퇴직금을 구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재직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0
0
1년 6개월 알바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잘 알고계신바와 같이 퇴직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은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연장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1주 15시간 주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0
0
파트타이머 세금과 월급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무급(임금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쉬는 것입니다.따라서 월급 계산시에는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추가적인 안내로 다소 현실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0
0
프리랜서 건설업 임금 관련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건설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오야지(시공참여자)등과의 문제로 보입니다.우선 나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근로자가 업체와 바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직접지급우원칙 위반 및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그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팀장(오야지)와 근로계약을 한 것이고, 팀장이 17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를 지급했다면 체불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0
0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일수당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휴일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러한 체불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이러한 위법행위가 단순 착오, 일회성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다수에게 장기간 해왔다면노동청에서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0
0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외견상 일단 자진퇴사로 보여 실업급여가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니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4
0
0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