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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신용불량자입니다 급여문제

사업주가 본인 사촌형 명의로 차린 영업장을 운영중인데 신용불량자입니다 급여가 조금씩 연체되어가는중인데 법적으로 손쉽게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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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사업주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지급할 의사가 없어서 지연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청 조사·민사소송·체당금 신청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임금이 2개월 이상 지연지급(지연일 합산)되거나 체불액이 2개월분이 되면,

    임금체불 진정+간이대지급금 신청후,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진정이나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즉시 신청가능 하지만, 실업급여는 체불이 2개월이상되어야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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