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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해고예정수당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모욕죄도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사유가 해고를 정당화할만 사유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해고에 대해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기에 해고예고수당청구도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도 신고가 가능합니다.모욕죄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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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일요일<-> 평일 or 공휴일 <->평일) 은 추가수당 지급 안 해줘도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이 서로 대체된 것으로 가산적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공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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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휴일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시작일과 종료일을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하였는데해당 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면 단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할 뿐이고해당일에 근로관계는 시작되고, 해당일까지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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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근로자의날 추가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근로자날의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위 포괄계약상 휴일에 대한 수당이 없어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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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급여정산 동의서를 작성해도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동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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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일이 아닐 때 유급휴일 유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부 해석(근로기준과-2156, 2004.04.30.)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다른 법정공휴일과 달리 무급휴무일이랑 겹칠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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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둘째 출산 예정인데 육아휴직 연달아 사용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달아 사용을 제한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복귀 없이 법에서 정한 시기에 맞춰 사규에 따라 신청하여 휴가 및 휴직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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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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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5월01일 입사 후 2025년 05월03일 퇴사시 연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25.05.01.에 전년도 1년에 대한 대가로 연차 15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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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회사 단축근무 다 사용 후 추가로 사용 가능한 법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상 보장되어 있는 모성보호제도를 다 활용하셨으면 사업주와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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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육아휴직도 자동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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