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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열정있는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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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일 10월1일인데요...

안녕하세요? 5월1일부터 오늘 기준( 9월29일) 근무중인 50대여성입니다.

회사사정으로 해고예정통지서를 10월1일(해고예정일) 자로 받고 현재 근무중인데요.

원래 한달 만근을 하면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내일까지 근무를 하고 10월1일을 연차로 쉬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10월 1일까지 출근을 해야하는지요.

글 올려주시는 모든 노무사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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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하므로 9월 30일까지 근로 후 퇴사(해고)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고일이 10월 1일이라면 마지막 출근의무가 있는 것은

    9월 내의 소정근로일이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월1일 입사라면 10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을 경우 마지막달에 대한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로 쉬어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연차는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까지 일하고 해고당하는 경우라면 10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연차가 없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10월 1일 연차를 당겨서 사용할수는 없고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이 10.1.이라면 그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9.1.~9.30. 동안 개근 시 10.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1일분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1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해고일은 10.2.).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5.1 입사자의 경우

    "매월 1일까지 재직"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고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달이 되는데 해고일자가 2025.10.1인 경우 마지막 근무는 2025.9.30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5.9.30까지 근무하고 해고되시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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