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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수달238
후덕한수달238

주말알바16시간씩 하는데 주휴발생하나요?

토요일 8시반 일요일8시간 총16시간근무를시작했는데 주휴가발생하나요? 알바개념이거든요 주말만 출근을하고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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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개근시 3.2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주일 이상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주 주말에 출근하여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은 주16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주말)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주말)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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