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15시간 에 대한 문의입니다.
주말에만 일하는 주말알바입니다.
그런데 어떤주는일요일만 어떤주는 토 일
이렇게 일하는데 주 15시간 근무자로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 주의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을 확정했을 것이므로 그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로일이 토,일이고 합산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15시간 이상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60시간 근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인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한주 15시간으로 약정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하는 시간이 매주 다른
경우라면 한주 15시간 근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인 주 15시간 근로는 4주간 근무했을 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매주 주휴일 기준 이전 4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해당 주가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