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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 주15시간 에 대한 문의입니다.

주말에만 일하는 주말알바입니다.

그런데 어떤주는일요일만 어떤주는 토 일

이렇게 일하는데 주 15시간 근무자로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 주의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을 확정했을 것이므로 그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로일이 토,일이고 합산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15시간 이상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60시간 근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인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한주 15시간으로 약정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하는 시간이 매주 다른

    경우라면 한주 15시간 근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인 주 15시간 근로는 4주간 근무했을 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매주 주휴일 기준 이전 4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해당 주가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