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궁그매요
궁그매요

노동청에 진정서 넣는 것도, 6개월간 임금채권 소멸시효 정지 효력을 발휘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여쭤 봅니다.

최고장 보내는 것 외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도 채권자가 명확한 권리행사 의사를 드러낸 걸로 간주돼서 6개월간은 최고(시효 정지)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물론 그 6개월안에 소송 안 하면 다시 무효인 걸로 압니다.

대법원 2011다11064 판결:

노동청 진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가 권리행사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서 최고에 해당 → 6개월 정지 가능

위 내용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또한

진정 제기한 상태에서

6개월 안에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다면,

그 변제받은 금액은 '진정서 접수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 임금에 대해 받은 거라 인정되는 건지도

함께 여쭤봅니다.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을 제기한 상태에서 일부 체불임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기간 중 지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천 진정행위 그 자체로 소멸시효 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