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진정서 넣는 것도, 6개월간 임금채권 소멸시효 정지 효력을 발휘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여쭤 봅니다.
최고장 보내는 것 외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도 채권자가 명확한 권리행사 의사를 드러낸 걸로 간주돼서 6개월간은 최고(시효 정지)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물론 그 6개월안에 소송 안 하면 다시 무효인 걸로 압니다.
대법원 2011다11064 판결:
노동청 진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가 권리행사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서 최고에 해당 → 6개월 정지 가능
위 내용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또한
진정 제기한 상태에서
6개월 안에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다면,
그 변제받은 금액은 '진정서 접수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 임금에 대해 받은 거라 인정되는 건지도
함께 여쭤봅니다.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을 제기한 상태에서 일부 체불임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기간 중 지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천 진정행위 그 자체로 소멸시효 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