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진정서 넣는 것도, 6개월간 임금채권 소멸시효 정지 효력을 발휘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여쭤 봅니다.
최고장 보내는 것 외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도 채권자가 명확한 권리행사 의사를 드러낸 걸로 간주돼서 6개월간은 최고(시효 정지)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물론 그 6개월안에 소송 안 하면 다시 무효인 걸로 압니다.
대법원 2011다11064 판결:
노동청 진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가 권리행사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서 최고에 해당 → 6개월 정지 가능
위 내용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또한
진정 제기한 상태에서
6개월 안에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다면,
그 변제받은 금액은 '진정서 접수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 임금에 대해 받은 거라 인정되는 건지도
함께 여쭤봅니다.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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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을 제기한 상태에서 일부 체불임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기간 중 지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천 진정행위 그 자체로 소멸시효 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